○ “기존화학물질 자진신고 안내 및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받으신 업체에서는 아래 엑셀 파일 양식에 맞춰서 내용을 입력 및 조치 후 kreach@keco.or.kr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은 8월 29일(금)까지입니다.
※ 해당 공문은 2025년 2분기 기준 100톤 이상 사전신고 후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대상으로 발송됨
○ 사전신고 제출한 내역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 “사전신고 완료내역” 참고 (붙임 1)
○ 공문에 관한 문의 전화가 많아 연락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카카오톡 채널(화평법 산업계 도움센터)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채널 추가 → 1:1 채팅 → 업체명/연락처/문의내용 입력 (예: 한국환경공단/010-0000-0000/공동등록 절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