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로, 웹메일을 통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민원 신청 및 관련 업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안내
① 대상업무
- 화평법 제10조제1항 화학물질의 등록 업무
- 화평법 제12조 변경등록·변경신고 업무
- 화평법 제15조제1항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시 개별제출확인 업무
- 화평법 제1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업무
- 화평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55조 자료보호의 요청 및 연장, 시행규칙 제55조의2 자료보호의 해지요청 업무접수방법
※ 등록 및 변경등록의 자진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서 함께 제출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신청 접수처: chret2006@keco.or.kr
- 이메일 작성 제목 양식: [신청인명, 예.(주)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 신청하는 민원에 해당하는 제목을 기재
③ 제출 서류(첨부파일 참고)
- [별지 제2호서식(한글)]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 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한글)](제조, 수입)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한글)](제조, 수입)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한글)]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또는, [별지 제37호서식(한글)]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요청서
또는, [별지 제38호의2호서식(한글)]자료보호 해지 요청서
※ 신청하는 민원에 해당하는 서식을 활용
- 민원 서식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자료 등 (자진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선택, 기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