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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1.    (공지)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제공 수요조사 안내[첨부 1-(1) ~ 첨부 1-(4)]
기후에너지환경부 역무대행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지원을 위해 물질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 ·지원(저가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람.
①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 생산하고, 산업계가 승인 신청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 제공
-    지원대상 : 승인이행 예정 살생물 물질
-    시험항목 : 인체 ·동물 및 환경 유해성 정보(필수 제출 시험자료 우선)
※    세부 시험항목 및 생산 물량은 산업계 수요조사 결과 및 시험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    시험대상(살생물 물질) 제공 필요
②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    담당기관 : 한국환경공단(화학물질시험처 신뢰성보증부)
-    지원방식 : 정부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후, 저가 제공
-    자료제공 금액 : 기업별 활용기준 시험자료 취득 단가의 5%(소상공인 3%), 협의체별 활용기준 시험자료 취득단가의 30%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신청대상 : 살생물제 승인예정 기업(공동제출은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 E-mail(glpdata@keco.or.kr)
③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신뢰성보증부) 032-590-4774, 4778

2.    (공지) 2025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업이행지원 매뉴얼[첨부 2]
신고이행지원매뉴얼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