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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1.    화관법 관리수준 산정 도구 배포 알림 [첨부 1-(1), 첨부 1-(2)]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호, 2025.8.7.시행)과 관련하여 "화관법 관리수준 산정 도구"를 배포하오니 영업허가·신고, 취급시설 검사주기 판단 등 사업장별 규정수량 적용에 활용하시기 바람.
※ 해당 산정 도구는 영세 사업장에서 아래 항목에 대해 간소화하여 관리하면서 화관법 관리수준을 확인하도록 돕는 보조수단임.
향후 규정수량 고시 개정 시 최신 [고시물질] 업데이트 파일을 업데이트 할 예정.

*첨부 1-(1)은 파일 용량으로 인해 첨부되지 않으니 하기 위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Z:\19 상시자문\01 규제대응팀 공통\05 뉴스레터\2026\2026-01-01호\20260109

[2]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1.    (공지)정부 소유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 승인 매뉴얼 및 시험자료 목록 안내 [첨부 2]
업계의 시험자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보유 유해성 시험자료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소유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매뉴얼」 및 「시험자료 목록」을 안내드림.
시험자료 목록에는 화학물질 및 살생물물질에 대한 유해성 시험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해당 시험자료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cee.go.kr)에서 사용승인 신청 후 활용하실 수 있음.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Tel:032-590-4774, 4957, Email:glpdata@keco.or.kr)

2.    (행정예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130호) [첨부 3-(1), 첨부 3-(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가.    기존 지정 물질에 대한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    [별표] 중 “91”, “102”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    승인유예기간
91    Calcium dihydroxide    1305-62-0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102    Copper monoxide    1317-38-0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    [별표]에서 아래의 연번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    승인유예기간
356    Silver silicate glass    고유번호 없음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다.    [별표]의 연번 “356”부터 “368”까지를 “357”부터 “369”까지로 변경

③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유해성관리과, 전화 032-560-8615, 전자우편 rlaalsrnr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공지) 2026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량 보고 안내 [첨부 4]
「화학제품안전법」제49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량 자료를 매 2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이하 '자료제출')해야 함.
'26년도 자료제출 계획에 따라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바라며, 구체적인 자료 입력 방법은 본 게시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람.
가. 2026년 자료제출 기한 : ~ 2026.3.31.(화)
나. 자료제출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이용('제조·수입량보고'에서 입력)
다. 2026년 자료제출 계획
①    대상자
2024 ~ 2025년 기간동안 안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024 ~ 2025년 기간동안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기 실시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제조·수입기업 대상 실태조사'('25.4.7 ~ 4.30)에 자료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2024년 자료에 한정하여 면제
②    대상자료
(안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4~'25년 기간동안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중량·용량별, 연도별 수량)
※ 신고제품의 자료는 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을 각각 준비, 각 제품별 여려개의 중량·용량이 있는 경우 각각 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4~'25년 기간동안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연도별 총량(제조·수입한 물질의 전체 무게 또는 부피를 합산한 값)
③    자료제출 방법
사업자별로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가입한 담당자ID로 로그인하여 제공되는 목록(사용자별 신고·승인제품 목록 자동표출)에 대해 자료입력
제조·수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조·수입량을 0으로 입력하여 제출해야 보고가 완료됨
④    자료제출 관련 일정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및 Q&A 제공(기후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25.12.31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실적입력(사업자) : '26.1.5 ~ '26.3.31
자료 검증, 미제출자 확인·조치 등(기후부·환경청) : '2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