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관련소식
[1]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1. (공지)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 안내[첨부 1-(1)~첨부 1-(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등 관련하여 재안내드림.
-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의 사용을 제한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유사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한「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2023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을 안내드림.
-    아울러,「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29일 이후 제조·수입한 제품 내 표시 및 판매페이지 내 표시·광고가 제한되며,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58조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