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등록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첨부 3-(1), 첨부 3-(2)]
가. 사 업 명 : 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
-‘27년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3단계(10톤 이상~100톤 미만)
-’30년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4단계(1톤 이상~10톤 미만) 등록 예정 물질
※ 등록 대상 여부는 신청 기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확인하여야 함.
다.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 컨설팅 무료 지원
※ 단, 협의체 구성원 중 대기업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OR)는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환경공단과 계약된 컨설팅사 배정
라. 신청기간 : 26.5.11. (월) ~ 잔여물량 2배수 접수 시까지
마. 신청방법 : 구글폼을 통한 서류 제출
※ 신청서 링크 및 QR코드 : https://forms.gle/BKtQLq79uUSguTuY6
바.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협의체 구성원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공고문 내 붙임 양식 참고)
(2) 협의체 구성원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 시)
사. 선정기준 : 협의체 구성원 수, 중소기업 수 및 비율, 국가 생산 유해성 정보 DB 상 분류표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우선 지원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화학정책지원부 (☎02-6050-1303, 1304, 1305,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