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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6-09-04
2026년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5차 모집 공고문
첨부파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
  2. 지원대상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중견기업
  3. 지원내용: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 단, 선정대상 기업은 실제 신고통지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중도 포기 시 향후 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원시기: 컨설팅 지원 용역 수행 기관 선정 및 모집 완료 시점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방문 지원
※ 단,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희망 지원 일정에 따라 순서 조정 가능
  1. 신청기간: 2026. 9. 1. ~ 10. 31. (사업 목표 달성 시 마감)
  2. 지원물량: 총 400건,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기준)당 신고·변경신고 제한없이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붙임1의 공고문을 참조해 붙임2의 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 구글 설문 링크에서 신청 및 서류(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가 유효한지 확인 유의
※ 단, 사업자등록증은 붙임4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1. 선정방법: 접수순으로 지원 조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선정하되, 지원한도에 근접한 경우(잔여 건수 5% 내외), 컨설팅 미수혜 기업을 우선 선정
※ 지원 규모 초과 시 예비 지원 대상자로 안내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의 취소·포기 등 발생 시 순차 지원
  1. 선정결과: 지원 대상 여부 검토 후 지원 수행기관에서 개별 안내

구글 설문 링크 (※ 지원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25w0OicQwgfXw3fAv3s9G7SaThydCjkJopan1HQknmSHR7w/viewform?usp=header
  • 기타문의사항 : 한국환경공단 (02-2092-3770, 3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