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 지정 검토를 위해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CAS No. 111-77-3) 및 클로로포름(CAS No. 67-66-3), 1,4-디클로로벤젠(CAS No.106-46-7) 등 3개 물질을 대상으로 상세유통현황 조사 및 위해성평가, 사회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계(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회의명 : 제한물질 지어 관련 산업계 간담회
개최일시 : 2026년 11월 9일(월)
장소 : 서울 삼경교육센터 7층 (구체적 시간은 신청 마감 후 신청자 개별 공지, 신청자가 적은 경우 온라인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