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우려제품 생산 종료로 더이상 자가검사 갱신을 하지않는 경우, 자가검사 유효 기간내에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인 경우 갱신이 필요한가요?
? 위해우려제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자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자가검사 유효기간내에 이미 유통된 제품이라면 별도의 갱신은 하지 않더라도 판 매가 가능하나, 해당 제품 생산을 완전히 종료하였더라도 시중에 유통중인 해당 제품이 현행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화평법」에 따라 행정 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 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질의
?환경부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34조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제3조에 따라 세정제, 방향제 등 18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고시 제6조에 따라 위 해우 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사람은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별표2) 준수 여부를 확인(자가검사를 의미함)을 받아야 하며, 안전기준 적 합을 받은 이후에는 동 고시 별표2와 7에 따른 표시사항 및 방법을 준수한 이후 시중 에 유통하여야 합니다.
* 시험분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 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시 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 또한, 안전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시 별표2의 품 목별 적용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이 방향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위해우려제품인 방향제에 해당되며, 시 험분석기관의 자가검사를 받은 이후 별표2와 7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질의
?현행 화평법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표시기준 제2조에 따른 ’일반 생활화학제 품‘은 일반소비자들이 생활용(가정ㆍ사무실)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의미하며, ’19.1.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제3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은 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의미합니다.
즉, 현행 가정ㆍ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생활용 제품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서 사용하는 제품까지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 한 유사 사례의 경우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