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2020년¶07월 23일 행정예고되었던 내용의 확정고시
1. 주요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화학물질 관련, 제공하는 정보의 확대를 위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30847호, 2020.¶7. 14. 공포)됨에 따라 스톡홀름협약
등재물질의 상세정보를 담은 고시를 제정하고, 이 협약에 2019년 새롭게 등재된 물질을 국내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로 추가.
-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관련 화학물
- 디코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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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