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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03-0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1-7호)

1. 제정이유
    장외영향평가서ㆍ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안 제1조)
    나. 작성수준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함(제4조)
    다. 1군 및 2군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수준을 구분함(제5조)
    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 시설을 규정함(제6조)
    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신규제출, 변경제출, 재제출로 구분하여 정함(제7조부터 제11조)
    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으로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영향정보, 사전관리방침, 내부비상대응계획,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상세내용 및 작성방법 등을 정함(제14조부터 제30조)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물질안전원 (https://nics.me.go.kr/board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