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법제처(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