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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01-08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3-27호)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7호, 2022. 12. 21.)을 개정·고시 함
2. 주요 내용
1) 기존 고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개정: 30종
2)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신규 고시: 37종
3. 시행일
2023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