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2. 주요내용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의 분류 및 표시 개정
가)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296 란, 2014-1-718 란 및 2017-1-763란 개정
나) 고유번호 97-1-271 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중 Strontium chromate, Sodium chromate의 CAS번호 정정
다) 고유번호 2023-1-1147 란의 무수아세트산 [Acetic anhydride]란 삭제, 2023-1-1174 란부터 2023-1-1212” 란까지 신설
2)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72 란 개정, 고유번호 55 란 및 92 란 정정
3) 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 2025년 1월 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
3. 시행일
2024년 0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