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유해화학물질 제조ㆍ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6건)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 및 정기ㆍ 수시검사의 검사표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실내 취급시설 내 환기설비 설치 의무 제외기준 반영 : 안 별지 제4호∼ 제6호서식 및 제13호∼제15호서식 나. 선박 등 연료 주입 취급시설 기준 반영 : 안 별지 제7호서식, 제10호서식, 제16호서식 및 제19호서식 다. 차량고정형 탱크의 보호시설 기준 반영 : 안 별지 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sjw0203@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