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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시행일자: 고시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① 개정내용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 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가. 【별표】 중 고유번호 “97-1-91” 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나. 고유번호 “2024-1-1222” 란 다음에 “2025-1-1223” 란부터 “2025-1-1248” 란 까지를 각각 신설

② 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2025년 8월 7일부터 적용

③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6년 1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6년 1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6년 1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7년 7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7년 7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6년 7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9년 7월 1일

 
④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