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1. 1.~6.)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4월 19일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4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