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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14호’의 확정고시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2-1-1099”란부터 “2022-1-110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91”란, “97-1-92”란,
“97-1-96”란, “97-1-119”란, “97-1-132”란, “97-1-182”란, “97-1-198”란, “97-1-209”란, “97-1-212”란, “97-1-218”란, “97-1-240”란, “97-1-271”란, “97-1-277”란, “97-1-278”란, “97-1-311”란, “97-1-315”란, “97-1-334”란, “97-1-345”란, “97-1-376”란, “97-1-410”란, “97-1-411”란, “97-1-432”란, “97-1-436”란, “97-1-451”란, “97-1-472”란, “99-1-499”란, “2001-1-515”란, “2001-1-516”란, “2008-1-577”란, “2010-1-611”란 및 “2012-1-646”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5월 9일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