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 개정이유,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의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