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37호) 안내드립니다.
①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또한 신규화학물질 중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가. 자료보호기간(2023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 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4종 및 오기재 1종(고유번호 2016-284) 개정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4종에 해당(고유번호 2019-360, 2019-672, 2020-171, 2021-160)
나. 등록완료된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 24. 2~6.) 29종 신설
다.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4종 및 유독물질 고유번호 부여 20종 개정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4종(고유번호 2023-378, 2023-382, 2023-435, 2024-457)
* 유독물질 고유번호 반영 20종은 고시내용 참고
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③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④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