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향보고 (1건)]
▶제 목 : 「유독물질의 지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9호)
▶내 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화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유독물질의 지정) 화평법 시행령 제3조, 화관법 시행령 제2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유독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유독물질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