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위해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해당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2015년에 “허가물질 지정·관리제도”를 도입하였음.
2022년 10월 15일 시행예정인 화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물질을 지정하기 전에 “허가대상 후보물질
(이하 허가후보물질)”을 선정·공개하고, 유해성, 용도 및 대체물질·기술 등에 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있음.
이에 따라, 허가후보물질의 선정·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와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오니
다음 10종의 허가후보물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허가후보물질별로 의견서를 작성 요청하고자 함.
물질명 |
CAS 번호 |
중점관리물질 지정 현황 | |
고유번호 |
유해성 | ||
Benzo[def]chrysene (Benzo[a]pyrene) |
50-32-8 |
별표 1-2 |
CMR, PBT |
Benz[a]anthracene |
56-55-3 |
별표 2-7 |
CMR, PBT |
Formamide |
75-12-7 |
별표 1-16 |
CMR |
p-(1,1-dimethylpropyl)phenol |
80-46-6 |
별표 1-28 |
내분비계 장애 |
Tris(2-chloroethyl) phosphate |
115-96-8 |
별표 1-67 |
CMR |
Sodium peroxoborate |
7632-04-4 |
별표 1-125 |
CMR |
Perboric acid, sodium salt |
11138-47-9 |
별표 1-161 |
CMR |
Sodium Tetraborate, Pentahydrate |
12179-04-3 |
별표 1-164 |
CMR |
2-ethylhexyl 10-ethyl-4,4-dioctyl-7-oxo-8-oxa-3,5-dithia-4-stannatetradecanoate (DOTE) |
15571-58-1 |
별표 1-175 |
CMR |
Trixylyl phosphate |
25155-23-1 |
별표 1-181 |
CMR |
2. 의견제출 참고사항
- 제출기한: 22년 1월 20일(목)
- 제출처: yuhae@kcma.or.kr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대외협력팀 02-3019-6730, 6752
- 참고사항:
(1) 첨부된 자료(PDF)는 각 물질별로 유해성, 국내 유통량 규모, 국내외 규제현황 및 해외에서 이미 수행된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약한 자료(이하 ‘위해성검토 등의 결과’)입니다.
(2) 첨부된 자료(PDF)를 확인하여 의견서(한글파일)를 작성하면서,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의견수렴의 항목, 작성방법,
제출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산업계지원단 누리집에 “정보공개” 기능을 추가하여 해당 메뉴에서 허가후보물질의 명칭과 고유번호
(CAS번호)를 검색하여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위해성 검토 등의 결과’를 조회하고 허가후보물질별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신 경우, 위 기능에 대한 시범운영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