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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04-14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실시 – 4/11~5/3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영업비밀 승인 이행 여부 점검

1. 주요내용
-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집단 중독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MSDS의 부실작성‧유통이 적발됨에 따라, 자율점검표를 배포
-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MSDS 작성 및 제출 현황, MSDS의 적정성, 영업비밀 승인 이행, MSDS 현장 게시 및 근로자 교육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 실시 후 7월부터 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
- 아울러, MSDS 허위기재 및 미제출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 상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MSDS 제도 교육 및 홍보 또한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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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