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승인 절차,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 규제 개선키로”
1.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는 6월 27일(월) 14시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참석업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나. 반도체업계에서는 도급승인 절차 개선, 업종 특성에 맞는 공정안전 보고서(PSM) 제출대상 합리화,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을 건의
- 단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행정해석 변경 시달, 7월중)
- 동종 설비 증설시 도급승인 절차*와 공정안전관리제도 제출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함.
*동일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절차 개선(지침 개정, ‘22.하반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상이 되는 전기정격용량 기준의 상향 등 검토(고시 개정, 22.하반기)
- 석면이 금지된 이후에 지어진 신축건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면조사 생략 신청 면제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시행규칙 개정, 22.하반기)
- 고용노동부는 매월 차관 주재로「고용노동 규제혁신 회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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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