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이하 '동 제품')을 승인제도로 관리하고 있음. - 동 제품 표시광고의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이 '23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함. 가. 안내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 나. 안내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