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1일부터¶시행되는 화관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확인 명세서 서식 등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사항 공지 드립니다.
1. 주요내용
(1) 화학물질확인 명세서 변경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기존 | ¶ 변경 |
¶ ⑧확인내용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등록면제 해당 여부 확인 | ¶ ⑧확인내용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삭제 : ‘기존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 해당 여부 확인 |
? LoC는 기존양식으로 제출 가능하지만(~20.12.31), 명세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기존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2) 화학물질확인 증명서 변경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기존 | ¶ 변경 |
¶ 서식 내 확인신청내용 및 확인내용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해당 여부 확인 | ¶ 서식 내 확인신청내용 및 확인내용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삭제 |
(3) 확인관련서류(Letter of Confirmation(LOC)) 변경
¶ 기존 | ¶ 변경 |
¶ LOC 양식 내용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Phase-in substance(s) subject to registration)’ 정보 확인 | ¶ LOC 양식 내용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삭제 : ‘기존화학물질(Phase-in substance(s))’ 등록 및 등록면제 해당 여부 확인 |
? 기존 및 신규화학물질이 대외비인 경우, 영업기밀¶기재 가능
? 20.12.31까지 기존 및 신규 양식 모두 제출 가능 (되도록 신규 양식 이용 권고)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시스템
http://ols.kcma.or.kr/sub0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