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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1-05-25
한국은 분류된 5개 화학물질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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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부는 4월에 발행한 화학물질 리스트에서 5개를 추가하여 7월 1일부터 강제적이됨. 추가로 분류된 물질 5종은 5월 17일 한국관보에 게재됨 (No 15709, pages 199-200). TCCL id, CAS 번호, 신호어, 그림문자, H코드 및 M계수를 포함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은 UN GHS에 따라 분류되어짐

5개의 물질목록은 다음과 같다. ?

Lithium bis[ethanedioato(2-)-κO1,κO2]difluorophosphate(1-) ?

1,3,3,4,4,5,5-Heptafl uorocyclopentene ? (

3-Isocyanatopropyl)trimethoxysilane ?

Ammonium fluoride ?

Ethyltriphenylphosp honium bromide

* 참고자료 : 관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