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재 EU의 나노물질 관리 현황
- 나노물질의 정의와 REACH 및 CLP* 규제적용 범위를 논의 중
- 제품(화장품, 살생물제, 식품첨가물 등)의 등록에 따른 규제신고 방안 마련
* CLP: Regulation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지 및 포장재 관한 유럽연합규정)
- 프랑스가 나노물질 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고,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등도 준비 중이며, 독일은 EU 차원의 등록기관 설치를 주장
- 그 외 국가에서도 위원회에 “나노물질을 포함한 제품 또는 나노물질의 등록에 대한 입법제안을 요구
ㅇ 향후 EU의 나노물질 관리방안
- 나노물질의 업무관리 기준 및 방안 마련 회의 개최
- REACH 기준 안에서 나노물질 특성을 고려하여 부속서 개정
- 자국별 등록기관 설치, 나노물질 관측망 설치, EU차원에서의 등록 기관 설치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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