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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9-02-28
「산업안전보건법」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 동향보고 (1건)]

 
▶제 목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내 용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10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출 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