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 물질
- 2024년 승인유예대상물질 중 국제평가완료물질 총 31종의 목록을 공지 (붙임 참조)
-평가중인 물질 및 평가정보 확인 불가 물질 총 15종은 대상에서 제외
나. 자료제출 유의 사항
① (2차 우선)동일한 살생물물질이더라도 2022년 국제평가완료물질(이하 "1차 국평물질")과 2차 국평물질의 유해성 자료 제출 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2차 국평물질의 제출조건을 우선함
② (추가자료 제출) 주요승인항목(승인기준, 유효기간 결정 등)의 시험자료(CMR, PBT, EDCs 등)는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승인평가 중 자료 제출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③ (보유자료 제출) 2차 국평물질에 해당하지만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청자가 보유한 유해성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이 때 신뢰도 있는 자료인 경우, 신청자 자료를 우선하여 평가 예정임(단독제출에 한함)
④ (위해성평가)신청자는 유해지수 등 위해도를 확인하고 위해저감 방안 등 위해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⑤ (완결성 확보)물질의 제조원 증명서(Manufacturing site 명시), 성분분석 보고서(불순물 포함), 대표예시제품 정보 등 완결성을 갖춘 자료 제출 필요(~‘23.6월)
다. 2022년 국평물질 관리 방향
1) 미승인물질 관리: 1차 국평물질의 관리 방향에 대해 사전 확인 필요
- '22년 유예대상물질중 승인 미신청물질(55종)과 평가중단(반려, 자진취하) 물질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서 지정 해제(‘22.12.30)(붙임-2_1)
- 다만, 한시적으로 평가 중단물질*은 2023년 1월말까지 1차 국평물질로 관리
* 미승인신청 물질, 접수 반려 물질은 대상에서 제외(붙임-2_2)
2) 승인물질 관리
- 승인 완료 물질은 국제평가완료물질 대상으로 유지함
- 1차 국평물질로 시험자료가 면제였으나, 승인의 주요 항목(승인기준, 유효기간 등)과 관련된 시험자료(CMR, PBT, EDCs 등)는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승인 후에도 시험자료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