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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1-10
국립환경과학원,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설정을 위한 안내문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승인신청이 접수된 살생물제품의 평가를 진행할 예정임.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을 위한 자료 중 살생물제품명 설정 원칙을 안내함.
* 첨부: 살생물제품명 설정을 위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