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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6-25
CHEMP, 초 낱개(소분)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서, 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낱개(소분) 판매·증여 허용 (표시기준 위반 등 미적용)
- 허용 조건: 제과점 등에서 구입하는 생일·기념일 축하용, 사찰 등의 기도용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초”에 한함
- 적용 절차: ①적법 신고제품 확인 → ②매장(제과점 등)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 등 비치 → ③소비자 안내 후 제공
※ 반드시 적법하게 신고된 초 제품을 소분 제공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