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생품')의 다음사항이 첨부와 같이 공지되었습니다.
- 안생품 승인 및 변경신청- 안생품 승인자료의 수정보완 제출기한 연장- 안생품 승인 신청의 자진취하방법
참고로, (기존)메일로 전달받던 안생품 승인자료를 (변경)문서24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사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